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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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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주택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20년 7월 단독주택증여받음

1층 : 증여받은뒤 20년 9월에 제이름으로 세입자랑 계약서(1000/35)쓰고 따로 더 계약한것없이 25년 2월 현재까지 계속 살고있는중

2층 : 증여받기전 20년1월에 제 어머니랑 계약서(전세7천) 쓰고 따로 더 계약서쓴것없이 계속살고있는중.

그런데 2층 세입자가 이번에 집을뺀다고합니다…

증여받을당시 조정지역이라 양도소득세비과세를받으려면 거주2년을해야하는데

상생임대차 제도를 알게되서 웬만하면 이것으로 꼭 비과세받고싶어서요.

2층은 계약서에 어머니이름으로 돼있으니. 계약서를 제이름으로 새로쓰지않는 이상 상생임대인제도를 못받을것같은데 그럼 22년1월에 제이름으로 계약서를썼어야지 24년1월까지 직전임대차계약이되고 24년1월~26년1월까지 상생임대가되어서 상생임대차계약이되는것같은데… 2층 세입자가 지금 방을뺀다고하는데 상생임대차계약을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똑같은 전세금으로 받으면 26년1월까지 임대줘도 상생임대차계약이되는지..?

그리고 새로 계약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받고싶은데 이것도 방법이 있을까요?(상생임대인정되는범위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층은 22년 1월부터 본인과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층 임차인이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주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