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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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생임대인제도 이렇게 해도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 소유주인데요.(증여받음)
1층은 상생임대인 조건에 되는데.
2층은 세입자분이 계속 살고 계셨는데 기존계약 만료 후 제가 22년 7월20일에 계약을 할때 임대기간을 1년6개월로 잡았는데요. (기존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소유주바꼇다는것만 추가)
이 경우 25년 7월20일까지 현 세입자가 묵시적갱신하고 살다가 나가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될까요?
1. 국세청에서 왜 임대기간이 2년이 아니고 1년6개월인지 물어볼수있나요?
2. 전주인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로 펜으로 저 임대기간만 기록했는데 이 계약서도 인정 되나요?
3. 만약에 상생임대인조건 만족하면 앞으로 세 주고 3ㅡ4년뒤에 팔아도 상생임대인조건 비과세 만족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