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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191
예쁜나무늘보19123.02.15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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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승인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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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1차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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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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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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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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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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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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