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은 회사를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청만 하면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상기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조건이 필요하며 퇴직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러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