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은 회사를 그만두면 노동청에 신청만 하면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상기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조건이 필요하며 퇴직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러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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