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조건이 필요하며 퇴직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러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