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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03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사업주가 아니라면 해고된 경우에 누구든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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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해고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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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해고 등)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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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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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 이후에 고용보험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이 때에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제출을 완료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전 직장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제출 부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관할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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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하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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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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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내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 이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재취업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훈련과정 참여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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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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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내용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으며 해고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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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진행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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