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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2.11

미성년자 악플 수천개 안팍으로 달시 징역 가능성

질문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 다시 질문을 작성합니다.

우선 저는 몇개월 전 한 연예인의 안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의 안티가 되어 5달간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로 5달간이고, 세세히 보면 5월 중반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평균 15개씩 거의 매일 작성했습니다.

그 뒤 6월 후반에 그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에 평균 20개씩 거의 매일 7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거의 안티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하며 악플은 거의 작성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안티사이트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적어왔던 악플은 “청량하고 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여느 X저씨여서 씁쓸하다.” , “ 노래 맞아?” , “ 춤 연습 좀 했으면.” , “피나도록 연습한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왜 비교해?” , “팬에 대한 진심이 없다.” 정도입니다.

(신고를 당하여 수정했습니다)

수천개 라는 것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 한 것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천개를 넘었고 4천개 미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생 미성년자이며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분이 대량고소라고 하셨는데 대량 고소라면 제가 일일이 작성한 것 중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만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제가 쓴 것 모두 고소하시는건가요?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분은 저 보고 “넌 확실하게 징역이다. “라고 하셔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청각장애 1급과 여러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참작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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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행위가 모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명예훼손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도 위 댓글을 단 행위 하나에 대해 하나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앞선 질문에서 답변드렸으니 여기서는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그 판결의 결과를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개의 모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이는 모욕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도 예상되는 경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