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2.11

미성년자가 악플 수천개 정도를 달았을 때 징역 가능성

질문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과 보여드린 예시 중 조금 심한 단어가 들어가있어 신고 당해 다시 질문을 작성합니다.

우선 저는 몇개월 전 한 연예인의 안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의 안티가 되어 5달간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로 5달간이고, 세세히 보면 5월 중반부터 6월 초까지 하루에 평균 15개씩 거의 매일 작성했습니다.

그 뒤 6월 후반에 그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루에 평균 20개씩 거의 매일 7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예인이 대량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거의 안티사이트를 둘러보기만 하며 악플은 거의 작성하지 않다가 10월 말에 안티사이트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적어왔던 악플은 “청량하고 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여느 X저씨여서 씁쓸하다.” , “ 노래 맞아?” , “ 춤 연습 좀 했으면.” , “엄청 연습한 대형기획사 연습생과 왜 비교해?” , “팬에 대한 진심이 없다.” 정도입니다.

수천개 라는 것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 한 것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천개를 넘었고 4천개 미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생 미성년자이며 전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분이 대량고소라고 하셨는데 대량 고소라면 제가 일일이 작성한 것 중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만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제가 쓴 것 모두 고소하시는건가요?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분은 저 보고 “넌 확실하게 징역이다. “라고 하셔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청각장애 1급과 여러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참작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행위가 모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명예훼손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도 위 댓글을 단 행위 하나에 대해 하나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앞선 질문에서 답변드렸으니 여기서는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그 판결의 결과를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개의 모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이는 모욕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도 예상되는 경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해 진행하는데 고소가 성립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외 다른 댓글까지 참고자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대비하여 댓글 작성횟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년법처분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처벌수위도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장애등급과 합병증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기는 하나, 행위 자체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