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보복 운전 벌금 있나요?

오늘 아침 출근시간에 다 같이 모든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로 그냥 들어오길래 안비켜줬더니 따라와서 앞에 가로막고 7~10분간 브레이크 밟고 때고 계속 하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신고 처리가 되나요? 처벌은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통은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아야 겠지만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보면, 난폭·보복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지시 위반 / 2. 중앙선 침범 / 3. 속도의 위반 / 4.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의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에 따라 입건 시 : 벌점 100점, 구속 시 : 면허 취소됨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담당부서에도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