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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4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서행운전 중 이유 없이 차량 옆으로 다가와 클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지 한 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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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한 행위,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들어야 성립가능하며, 처벌수위는 행위경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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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각 특수상해 등의 죄책을 지고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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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차량 운전자가 이유없이 클락션을 누르면서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하고,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반복한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할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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