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2019년 3월1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 10일 1년 만근하고 퇴사를합니다.
처음에는 주에 30시간을 하다 나중에는 주에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매일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오늘 사직서를 3월11일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장 폐업 3일전에 매장 폐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이고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직원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알바도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연차를 받는다면 정확히 1년 만근 사직서에 3월 11일 퇴사로 되어있다면
연차를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동안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또한 1년동안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고 하셨고, 현재 1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셨으니 당연히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던 계약직이던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상기조건 만족시 적용).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2019년 3월 11일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해서 2020년 3월1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2020년 3월11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실제로 질문자님이 퇴사일도 2020년 3월11일에 퇴사를 하시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은 3월11일임),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은 한번도 연차유급휴가를 쓰신적이 없기에, 1년 미만자가 받는 연차유급휴가로 1개월 개근시 받는 연차유급휴가 총 11개와 1년차 (즉 계속 근로 1년)에 받는 15개를 합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를 하시니 사용할수 없기에 이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총 26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만약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차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임을 불문하기 때문에 질문 주신 내용처럼 직원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알바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차별은 불가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 주신 내용에 답하여 보자면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근무 당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3월 11일부터였다는 점(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빙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1)
2019.3.11.~2019.4.10. 개근 시 1일 발생
2019.4.11.~2019.5.10.개근 시 1일 발생
............
2020.1.11.~2019.2.10.개근 시 1일 발생
= 총 11일( 1년 차 미만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2)
2019. 3.11.~2020.3.10.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1)+(2)의 합 총 26일
다만, 30시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주30시간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되겠습니다(1년 차 미만의 기간 역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상관없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재직기간 동안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안의 경우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9. 3. 11 ~ 2020. 3. 10. : 최대 11일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 발생)
2. 2020. 3. 11. : 총 15일 발생
한편,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1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처음 주 30시간 근무시에는 6시간분의 연차수당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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