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을 다니던 매장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은 매일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2020년 3월 9일 매장이 폐업한다고 폐업 3일전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매장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매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3월9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후 이직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이직 사유로 적어놨습니다.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불황으로인해 매장이 폐업하여 권고사직 요청받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사직서를 낸 상황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꼭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하는데....
권고사직과 해고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에서 매장 폐업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해버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외에 제가 1년을 일해서 연차 26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에 평균 40시간 계약직(알바)을 하면서 연차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에 사용한 2일 연차는 알바기 때문에 무급휴가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24개의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정직원이 아닌 알바는 연차를 사용시 무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사용 못한 24개는 수당으로 받는데 사용한 2개는 무급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황으로인해 매장이 폐업하여 권고사직 요청받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사직서를 낸 상황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꼭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정직원이 아닌 알바는 연차를 사용시 무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상시 사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됩니다. 알바라고 하여 무급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사용 못한 24개는 수당으로 받는데 사용한 2개는 무급인게 맞는건가요?
-> 상동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과 마찬가지로 이미 권고사직 합의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사직서 제출 자체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미준수 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해보입니다.
4. 결어
권고사직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간에 회사에 일정 금액의 위로금 등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권고사직 합의를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해달라 말하시는것도 방법이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상실 사유를 변경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황으로인해 매장이 폐업하여 권고사직 요청받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사직서를 낸 상황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꼭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하는데....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에서 매장 폐업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해버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면 이는 무효이고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이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리려는 데 있습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위 사직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외에 제가 1년을 일해서 연차 26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에 평균 40시간 계약직(알바)을 하면서 연차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에 사용한 2일 연차는 알바기 때문에 무급휴가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24개의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알바는 연차를 사용시 무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사용 못한 24개는 수당으로 받는데 사용한 2개는 무급인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토대로 이는 통상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더욱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연차의 경우 26일 중 2일을 사용하였고, 해당 2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이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미리 예상이 가능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