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을 다니던 매장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은 매일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2020년 3월 9일 매장이 폐업한다고 폐업 3일전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매장 폐업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매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3월9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도 없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후 이직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이직 사유로 적어놨습니다.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불황으로인해 매장이 폐업하여 권고사직 요청받아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사직서를 낸 상황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꼭 사직서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하는데....
권고사직과 해고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에서 매장 폐업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해버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외에 제가 1년을 일해서 연차 26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에 평균 40시간 계약직(알바)을 하면서 연차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번달 급여에 사용한 2일 연차는 알바기 때문에 무급휴가라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24개의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정직원이 아닌 알바는 연차를 사용시 무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사용 못한 24개는 수당으로 받는데 사용한 2개는 무급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