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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쿠스쿠스241
기쁜쿠스쿠스24123.09.01

알바 권고사직받았는데 도와주세요

투잡으로 저녁에 알바중인데요

이제 10개월됐는데

오늘 권고사직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하는데

사유로는 사무실 적자와 저의 잦은 결근입니다

주 5일 일하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주 1회정도 결근했구요

월 1~2회는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나오지 말라합니다

근로계약서엔 4시간 근무로 써져있는데

3개월뒤부터 사무실적자를 이유로 3시간으로 조정됐습니다

구두로만 조정되었고 한달만 3시간하자 했지만 그뒤로 별다른 말없이 계속 3시간씩만 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는 4시간으로 찍혀있구요

보험은 따로 적용받지 않고 주휴수당만 받고있습니다

좀 억울한면도 없지않아 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는건가요?

제가 따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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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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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거나 사직서를 써서 권고사직이 되면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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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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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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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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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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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의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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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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