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어떻게 하나요?
21.08.02~23.11.30까지 일 했구요
거의 3개월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ㅠ
퇴직금은 1791000원입니다! 지연 이자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계산 해봤는데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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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을 합니다.
3. 오늘기준 대략 71일 지연된 경우이므로 1,791,000 x 20% x 71 / 365로 계산하여 69,677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퇴직금×지연일수×0.2÷365
지연일수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미지급 퇴직금 총액(세전)×20%×지연일수÷36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일할계산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연 이율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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