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2~23.11.30까지 일 했구요
거의 3개월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ㅠ
퇴직금은 1791000원입니다! 지연 이자 계산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계산 해봤는데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발생을 합니다.
3. 오늘기준 대략 71일 지연된 경우이므로 1,791,000 x 20% x 71 / 365로 계산하여 69,67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퇴직금×지연일수×0.2÷365
지연일수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미지급 퇴직금 총액(세전)×20%×지연일수÷36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일할계산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연 이율 2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