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만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에만 해당될까요?
증여에는 해당이 안될까요?
증여자는 생존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형제에게 재산증여를 한것을 제몫도 가져오려합니다. 이럴때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고유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도 유류분반환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에는 생전 증여한 부분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생존해있다면 아직 상속개시 전이라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