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의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 문의?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최초 계약를 2015년 부터하여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중이며, 2021년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인 저는 2023년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합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변동없고, 임대인도 변경되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기본내용은 바로전 계약서를 참조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여러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중.
보증금 2억
계약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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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내용
계약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이며, 본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연장 계약임.
임차인은 2021년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음.
본계약서는 2015년 최초 계약서 그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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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 내용에 21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내용만 추가 하였습니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특약에 추가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에 적어놓으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