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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8.31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이번에 전세낀 물건을 매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이고요.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보니

23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수기로 뒷장에 전세 계약 연장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고요.


​수기로 씌여진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 ㅇㅇㅇ와 임차인 ㅇㅇㅇ는 상호 협의하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5.3.27.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함.


임대인 ㅇㅇㅇ 서명

임차인 ㅇㅇㅇ 서명

xx년 xx월 xx일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내용도 계약서로써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즉, 본 물건의 임차인은 25.3.27일까지 갱신권 사용한 상태이므로 퇴거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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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두분이 합의했고 수기로 계약서상 임의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5.3.27일까지 계약은 연장되었고 임차인은 그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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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로 작성된 재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계약내용이 구체적이며, 쌍방이 서명하였다면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수기로 작성된 전세계약 연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민법의 경우 확실한 의사표시와 쌍방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면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경우 증빙서류가 확실하기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퇴거조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세입자와 면밀히 상의하여 일정을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퇴거는 불가능하고 3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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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했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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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여 기존계약서 뒷면에 표시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기존계약서 뒷면의 임차기간내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명도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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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의 전세 계약관계에서

    계약캥신요부권을 실행중인 것 같습니다

    새로이 매수인은 계약 캥신요구권을 승계할 수도 있지만

    소유권 변경으로 계약해지 요구를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딋면에 계약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상호 날인하였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됩니다 만

    퇴거대상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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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계약은 낙성 ,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고 어떤 정해진 요식에 따를 필요는 없는 형식에 정함이 없이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7~8여년전 민법 강의 듣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한쪽의 청약이 있고 한쪽의 승낙이 있으면 연습장 북 찢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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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뒷면에 두분이 협의하에 착성하시고 날인이 되어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을 25년 3월27일까지 되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입주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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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임차승계 매매계약 조건으로 하셨를 것이고

    소유자와 세입자간 관계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는 자유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더 살겠다는 의사 표시 기록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계갱권은 이미 사용했을 것이고 이를 문자로 남겼건 수기로 남겼건 인쇄하여 새롭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건

    계갱권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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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하고 그내용에 양당사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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