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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이번에 전세낀 물건을 매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이고요.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보니

23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수기로 뒷장에 전세 계약 연장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고요.


​수기로 씌여진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 ㅇㅇㅇ와 임차인 ㅇㅇㅇ는 상호 협의하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5.3.27.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함.


임대인 ㅇㅇㅇ 서명

임차인 ㅇㅇㅇ 서명

xx년 xx월 xx일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내용도 계약서로써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즉, 본 물건의 임차인은 25.3.27일까지 갱신권 사용한 상태이므로 퇴거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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