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이번에 전세낀 물건을 매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수인이고요.
그런데 전세계약서를 보니
23년 3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수기로 뒷장에 전세 계약 연장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고요.
수기로 씌여진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인 ㅇㅇㅇ와 임차인 ㅇㅇㅇ는 상호 협의하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5.3.27.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함.
임대인 ㅇㅇㅇ 서명
임차인 ㅇㅇㅇ 서명
xx년 xx월 xx일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내용도 계약서로써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즉, 본 물건의 임차인은 25.3.27일까지 갱신권 사용한 상태이므로 퇴거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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