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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3

부동산 계약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인 이야기입니다

지방 빌라이고 5000에 내놨는데 부동산사무소에서 남편을 몰래 불러내더니 4400에 팔으라고 해서 암것도 모르는 남편이 덜컥 계약했어요

1.계약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700이나 줬답니다.

2.사실 그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인데 계약서를 보니 대리인 서명에 남편 사인으로만 계약했더군요. 위임장 없었고 시어머님 치매 아닌 정상인이십니다. 정상계약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3.매수인은 알고보니 부동산 사장 또는 지인이에요. 매수인 번호는 부동산 사장이고 씨씨티비 돌려보니 매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반말하는 사이.. 속았어요. 젊은 여자가 월세 살다가 돈이없어서 매매하고자하니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는데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 사장(또는 지인)이 맞다면 이렇게속여서 하는 계약인데 신고 할 수 없나요?

4.매매금 5000 미만은 복비 25만으로 알고있는데 50달라고해서 50줬다네요. 계약하는날 복비 받는거 맞나요? 정해진 요율보다 더 많이 받아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5. 특약사항에 이상한게있어요

"양도세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상향을 위하여 매매대금신고를 상향조정한다"

남편 말로는 부동산이 4400에 팔지만 5000에 신고할거라고 했대요. 양도세가 없을것으로 보이니 상관없을거라고하면서.

양도세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올려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신고할수 있나요?

한마디로 호구같은 남편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도장도없는 남편이 사인으로 대리계약을 한건데(집은 시어머니 명의)

남편단속 못한 제 잘못이지만 부동산도 너무 괘씸해서 계약도 해지하고 신고해서 물 먹이고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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