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때 계약 택배사 물류비요세금계산서/동대문 사입삼촌 세금계산서/ 각 입점한 오픈마켓 수수료 자료가 매입 자료로 안되나요???
: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므로 당연 매입증빙으로 활용 인정됩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때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앖나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므로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별도로 혜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란우산 공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중이라면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정확히 노란우산 공제가 무엇인가요???
: 노란우산공제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월 연금 형식으로 납입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시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 부동산, 주식 등 투자수익률이 높다보니 마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8899.or.kr/yuma/index.do에서 이자율, 소득공제 혜택, 희망장려금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르니 온라인으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사이트 광고를 생각중인데 이것도 부가세 자료가 안되나요?? 이건 종소세로 매입처리하면 되나요???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