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개월 전인것같습니다.
집사람이 홈플러스 차량입구로 진행하던중, 입구쪽 앞의 3m 가량의 건널목에 여학생 두명을 보지못하고 여학생 두명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즉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가 진료를 받게하였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고 당일 한학생이 오해가있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두 학생 모두 크게 다친곳도 없고,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후 진료를 끝냈으며, 두 학생모두 보험사와 각 15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후 해당사건의 담당형사고 부터 검찰송치 사항은 전달받았고, 벌금은 나올꺼라길래 그리 마무리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달전 법원에서 개인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된상태에 이런 말을 듣게되는 의아하기도 했지만, 법원 조정의원회 얘기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는 일이고 해서 피해자쪽에 얘기가 나오는걸 기다렸습니다. 저번주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한 학생측은 -둘다 대학생- 100만원의 합의금을 얘기했다하고, 다른 한 학생(경찰신고)은 합의 의향이 아예없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00만원에 합의코자 하는 쪽에 합의금만 전달하고 벌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공탁 처리 후 벌금을 내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두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어쭙습니다.
그리고 대로변도 아니고 중앙선도 없는, 좁은 골목의 건널목 사고시 벌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법원에서 개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전달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 처리 후 벌금을 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합의에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두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사고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중앙성도 없는 좁은 골목의 건널목 사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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