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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228
강한코뿔소22823.04.22

세입자 퇴거 시 계약금 꼭 미리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세입자와 의견 조율 중

처음에는 10%계약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셨다가

어제 급작스럽게 총 계약금의 10%를 먼저 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먼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에 맞게 자금을 융통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보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 10%를 미리 주는 것이 필수인 건가요,

아니면 계약 종료일에 계약금의 100%를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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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를 미리 돌려주는 부분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 그 10%가 없어서 다음에 옮겨갈집을 못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려 차원과 나간다고 했으니 제 날짜에 꼭 나가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으로 계약금은 대체로 먼저 건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10%가 크지 않아서 먼저 돌려주는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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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10퍼센트는 꼭 먼저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사갈집에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하시는거 같습니다.

    임차인과 조율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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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 상 계약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00%를 계약종료일에 상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후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관례 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이사할 곳의 계약금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선지급 반환하는 것이지, 꼭 10%를 미리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임차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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