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어제 개인 세무사무소를 통해 계약직 하는 식당에서 4대보험 등록을 했는데 처음엔 하루 8시간 채우려고 오전7시에서 오후 3시까지 했으나 생각보다 오전에 업무가 없어 점신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한다면 4대보험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어제 막 가입했는데 변경 가능한가해서요. 그리고 적정 급여가 궁금한데요. 물론 사업주가 얼마를 주든 상관은 없으나 계약직으로 하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할때 의심할 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하루 5시간 일하는데 한달 계약하고 260만원 받는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의심할 것 같은데적정 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질문
1)어제 세무사를 통해 계약직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급여를 물어보시길래 260만원이라 말했으나 근무시간 변경으로 급여를 수정이 가능한가요??
2)하루 5시간 일하고 한달 계약으로 260은 너무 많다고 판단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의심을 할 수 있나요? 친척 식당이다보니 더 의심할까봐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수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체로 의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신고를 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5시간 근무에 월 260만원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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