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젊은퓨마142
젊은퓨마14224.03.27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1년뒤인 4월1일부터 같은곳에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3년동안 4대보험 들어갔었고요, 4월 1일부터 근무할때도 4대보험 가입할 예정입니다.


평일 5일근무,5시간씩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된다면 4월1일자부터 1일로 책정되는건가요? 아님 이전 연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인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총 기간이 모두 포함되며,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근무한 곳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3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합니다. 즉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