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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토끼95
순수한토끼9523.12.14

자진퇴사후 4주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전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처 아는 가게에서 4주정도 계약직으로 일할생각입니다 1/2~1/30

검색해보니 만 1개월을 채워야 상용직으로 인정된다 뭐 이런말들이 있는데

근거법령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할려는 가게 사장님이 올해 개업하셧고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할 경우 노령연금받는데 지장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라 아직 부가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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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4주는 1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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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을 체결하여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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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에 입사할 경우 2.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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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30일까지는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일용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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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1.2~1.30 되어 있으면 한달 계약이 아닙니다.

    1.2부터 계약한다면, 2.1까지 계약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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