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은 B에게 B가 음란물(성착취물 아님)을 주면 A도 B에게 음란물을 주기로 했습니다.B가 음란물을 A에게 보냈으나 A는 B에게 음란물을 보내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1.B가 A를 신고하면 A는 처벌을 받나요?
2. 만약 B가 보낸 영상이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 쪽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이의 교환계약인 바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A는 관련 영상의 전송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물건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보낸 영상이 아청물이면, B는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