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트위터에서 보면 아청법 처벌 사례가 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A를 판매자 B를 구매자라고 할때
1) B가 A에게 영상 구매 목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미성년자 인것을 인지) B가 돈을 보낸 후 A가 먹튀를 한 경우면 A, B 중 누가 더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2) B가 A로부터 영상을 구매해 A가 영상을 보낸 뒤 A가 자기는 미성년자이니 아청법에 신고 하겠다는 상황에서 A도 판매자니 처벌을 받지 않나요? (영상은 A 본인이 나오는 영상)
3) 2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보낸 영상에 제 3자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