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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4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트위터에서 보면 아청법 처벌 사례가 뜨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A를 판매자 B를 구매자라고 할때

1) B가 A에게 영상 구매 목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미성년자 인것을 인지) B가 돈을 보낸 후 A가 먹튀를 한 경우면 A, B 중 누가 더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2) B가 A로부터 영상을 구매해 A가 영상을 보낸 뒤 A가 자기는 미성년자이니 아청법에 신고 하겠다는 상황에서 A도 판매자니 처벌을 받지 않나요? (영상은 A 본인이 나오는 영상)

3) 2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A가 보낸 영상에 제 3자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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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A만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2. 제작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3.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A와 B모두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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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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