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32일차 중 5일차까지만 수강했는데, 환불 안되나요?
업체측에서는 이벤트가 라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달치 이상일떄 언제든 해지하고 미수강분에 대해 환불 가능하도록 되었다고 봣는데,
이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와 일수를 계산한 강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