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환불제도 있나요?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온라인강의 32일차 중 5일차까지만 수강했는데, 환불 안되나요?
업체측에서는 이벤트가 라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달치 이상일떄 언제든 해지하고 미수강분에 대해 환불 가능하도록 되었다고 봣는데,
이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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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와 일수를 계산한 강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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