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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멧새98
알뜰한멧새9819.07.30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복귀 후에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소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8월에 연차가 6개 남은 상태에서, 1년 육아휴직을 쓰면

  1. 6개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될까요?

  2. 내년 7월에 복직하면 연차는 몇개일까요? 8개 or (종전대로)15개? 아님 0일까요?

현명하게 연차 소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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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사용시 관례상 연차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7. 11. 2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츨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는 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의 소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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