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사용시 관례상 연차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7. 11. 2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츨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는 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의 소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