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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2.09

육아휴직 이후의 직장 연차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년이 지나고 난 후 6개월을 연장하고 복직했을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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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장된 6개월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적용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에게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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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에 모두 출근 인정되나 회사에서 별도로 휴직을 추가 인정한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 시에 결근 또는 소정근로일 제외되어 연차 부여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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