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장된 6개월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 적용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에게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