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23년 올해 3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씩 수령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의 수입이 없어
올해 1월 연말정산까지 배우자 인적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최초로 세금신고를 하게되어 제가 연말정산 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를 미리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될까요?
만약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미리 알아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