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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송보송
보송보송23.12.06

프리랜서 아내를 연말정산 신고 시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내가 2023년 올해 3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씩 수령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의 수입이 없어

올해 1월 연말정산까지 배우자 인적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최초로 세금신고를 하게되어 제가 연말정산 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를 미리 인적공제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될까요?


만약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미리 알아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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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때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다면 해당 공제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징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도 붙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아니며, 이를 무시 혹은 부지로 반영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올해 3월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당연히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 포함시켜 받게되면 추후 부당공제 건으로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제외하고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먼저 적용하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정하여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