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개인사업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 시 아내의 인적공제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2023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 회사 연말정산을 2024년 초에 하고,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아내의 수입과 관계없이 남편 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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