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완료 후 5월중에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임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서류 갖추어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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