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
한달 전 회사에 공급하는 모 협력회사의 부자재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제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및 협력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
다소 큰 금액으로 회사 및 협력사와 5:5로 보상 하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협력사는 큰 금액이라 자신들이 납품하는 부자재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견인데
보상 금액 대신 현물로 당사에 보상하고, 당사가 전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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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간의 합의내용이 법에 제한을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으로 대물 변제 내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 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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