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회사에 공급하는 모 협력회사의 부자재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제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및 협력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
다소 큰 금액으로 회사 및 협력사와 5:5로 보상 하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협력사는 큰 금액이라 자신들이 납품하는 부자재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견인데
보상 금액 대신 현물로 당사에 보상하고, 당사가 전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