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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21

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

한달 전 회사에 공급하는 모 협력회사의 부자재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제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및 협력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

다소 큰 금액으로 회사 및 협력사와 5:5로 보상 하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협력사는 큰 금액이라 자신들이 납품하는 부자재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견인데

보상 금액 대신 현물로 당사에 보상하고, 당사가 전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것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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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간의 합의내용이 법에 제한을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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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으로 대물 변제 내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 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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