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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향고래194
개운한향고래19422.11.21

직거래 사급품 불량품 단가 설정 하도급 법 위배 될까요?

A 회사 : 1차 업체 (Tier 1)

B 회사 : 2차 업체 (Tier 2)

C 회사 : 3차 업체 (Tier 3)

A 회사는 C 회사의 제품 (D)을 구입해 B회사에 공급하면 B 회사는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 A회사에 최종 납품하는 사급 방식을 유지하다가 A회사와 C회사간의 제품 D의 단가 결정을 해서 B회사에 알려주면 B 회사는 제품 D를 직접 구입하여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서 A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품 D는 가격변동성이 있어 분기 (3개월) 마다 원자재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A와 C가 결정 후 B에게 통보)

B는 제품 D의 매입단가 기준을 A와 C가 정한 분기별 변동되는 단가 기준 X 자신(B)의 공장에 입고되는 시점의 수량으로 계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회사에서 최종 조립품을 납품받는데 부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됐을경우 이 제품 D의 단가를 어떤 시점의 단가로 적용할 것인가 인데... A 회사는 시스템상에서 입고수량을 잡은후에 불량판정이 될경우 입고수량에서 불량품 수량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므로 A 회사는 D라는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상관없이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 시점의 변동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B는 업무편의를 위해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X 불량품 수량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A,B,C 회사 3사는 모두 협의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제품 D 매입

- A회사 : A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A와 C가 결정) X A공장 입고 수량

- B회사 : B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 (A와 C가 결정) X B공장 입고 수량

제품 D 불량품 발생 시

- A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변동 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B에게 차감

- B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별동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C에게 차감

위의 내용에서 회사 B가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로 설정하는것이 하도급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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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도 없이 특정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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