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급품 불량품 단가 설정 하도급 법 위배 될까요?
A 회사 : 1차 업체 (Tier 1)
B 회사 : 2차 업체 (Tier 2)
C 회사 : 3차 업체 (Tier 3)
A 회사는 C 회사의 제품 (D)을 구입해 B회사에 공급하면 B 회사는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 A회사에 최종 납품하는 사급 방식을 유지하다가 A회사와 C회사간의 제품 D의 단가 결정을 해서 B회사에 알려주면 B 회사는 제품 D를 직접 구입하여 자신의 부품과 조립해서 A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품 D는 가격변동성이 있어 분기 (3개월) 마다 원자재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A와 C가 결정 후 B에게 통보)
B는 제품 D의 매입단가 기준을 A와 C가 정한 분기별 변동되는 단가 기준 X 자신(B)의 공장에 입고되는 시점의 수량으로 계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회사에서 최종 조립품을 납품받는데 부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됐을경우 이 제품 D의 단가를 어떤 시점의 단가로 적용할 것인가 인데... A 회사는 시스템상에서 입고수량을 잡은후에 불량판정이 될경우 입고수량에서 불량품 수량만큼 차감되는 형식이므로 A 회사는 D라는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상관없이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 시점의 변동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B는 업무편의를 위해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X 불량품 수량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A,B,C 회사 3사는 모두 협의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제품 D 매입
- A회사 : A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A와 C가 결정) X A공장 입고 수량
- B회사 : B회사로 입고 시점의 변동단가 (A와 C가 결정) X B공장 입고 수량
제품 D 불량품 발생 시
- A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변동 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B에게 차감
- B회사 : A회사 불량 발생 시점의 별동단가 X 불량품 수량 계산하여 C에게 차감
위의 내용에서 회사 B가 회사 A 기준과 동일하게 A회사가 제품 D의 불량이라고 판정한 시점의 단가를 불량품 단가로 설정하는것이 하도급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도 없이 특정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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