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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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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들어야하나요?말아야하나요?나중에 낼세금?

연금저축들어야 할까요?나중에 세금 만힝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세금 생각하면 적금 드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고

어떤게 좋을지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중도해지하게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중도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이 되고 수령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율이시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연금 외 수령하게 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것 보다 더 큰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만기시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는 데 은퇴 후를 고려하고,

      납입시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