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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레오파드2947
숙연한레오파드2947

HUG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요건불충분 시 가계약금 반환특약 걸어도 되나요?

현 상황

  • 신혼부부(24년 4월 혼인신고), 무자녀

  • 남편 외벌이(해외 주재원 파견. 한국 및 해외에서 나눠 받는 중) 한국연봉 3-4천만원.

  • 구매하려는 집 6억원미만. 85m²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도치인 최대 4억원까지 전부 대출 받고 싶습니다.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HUG에 신청하니 필요서류 중 계약하려는 집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 부르시는데, 만약 대출거절 또는 대출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반환특약조건 걸어달라고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계약서 없이 대출심사 가능한가요?

  2. 단순변심 아니고 대출로 인한문제로 가계약금 반환조건 특약거는게 일반적인 조건이 아닌가요?

  3. LTV80%로 하면 최대 4억까지 가능한데, DTI 60%로 인해서 금액이 꽤 낮아질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한가지만 보는 경우도 있나요?

  4. 소득기준을 잡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ex) 대출문의로부터 전 12개월 또는 23년소득

대출은 남편명의고 상담받으려해도 부부가 같이 와야한다고 하는데 해외근무중이라 은행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팁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2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택마련 대출과 같은 경우 계약서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반환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계약을 하며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기 나름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대출 승인에 실패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