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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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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가 청년으로 행복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신부가 프리랜서인 직업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대출을 신혼부부대출로 받거나 예비남편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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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 주택에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예비남편 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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