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이나, 국민 건강보험과는 상관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 산재보험 적용은 물론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를 하는 도중에 손을 다치거나, 교통사고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당당히 산재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