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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아르바이트할 때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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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4.1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했어야 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문제이고,

    근로자로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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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미가입 신고를 하시고

    산재 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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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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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실과 산재요건에 부합함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보다 소명과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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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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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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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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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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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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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 요하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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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는 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소급하여 가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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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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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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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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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산재 이후에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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