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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쉬미야
크레쉬미야

산재처리중에 보험적용되는것이 궁금해요.

개인보험적용 범위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그리고, 산재처리기간과 연장 관련해서


아직 몸상태가 좋지않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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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 휴업급여를 요양 등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

      요양급여는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 보상

      장해급여를 등급에 따라 후유 장애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는 다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상이 되며 다만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적용에서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연장은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주치의에게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에게 자문 및 심사 후에 요양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