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중에 보험적용되는것이 궁금해요.
개인보험적용 범위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그리고, 산재처리기간과 연장 관련해서
아직 몸상태가 좋지않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 휴업급여를 요양 등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까지 보장
요양급여는 수술비, 검사비, 치료비 등 보상
장해급여를 등급에 따라 후유 장애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는 다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상이 되며 다만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적용에서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연장은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주치의에게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에게 자문 및 심사 후에 요양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