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또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상기와 같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 사고 전에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에 따른 혜택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공단의 승인 통지가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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