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질문입니다.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또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혜택이 뭐가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상기와 같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1인개인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받을 수 없나요?

      -> 사고 전에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에 따른 혜택을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에 대한 공단의 승인 통지가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