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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달팽이207
작은달팽이20723.11.09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미합의시 어떤가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났습니다

전치6주쯤이구요 상대방이 합의를 할려고안합니다

이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결과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고그러는가요?


합의를 하지않을시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벌금형이라면 금액도 어느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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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건 번호로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미합의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사가 구공판을 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것을

    판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 진단 주수당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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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결과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고그러는가요?

    : 이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님의 질문내용상 살펴보면,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 사고이력,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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