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결과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고그러는가요?
: 이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님의 질문내용상 살펴보면,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 사고이력,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