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사고 미합의시 어떤가요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났습니다
전치6주쯤이구요 상대방이 합의를 할려고안합니다
이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결과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고그러는가요?
합의를 하지않을시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벌금형이라면 금액도 어느정도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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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사건 번호로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미합의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검사가 구공판을 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것을
판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 진단 주수당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결과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고그러는가요?
: 이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님의 질문내용상 살펴보면,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본 사고이력,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형량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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