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부상2주이하에 합의잘 마무리 되면 벌금이 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까진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