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해지시에
보험증권 또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 증권 만 있으면 안되는거고 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혹시 요즘은 낙성계약이라 타인의 전화 동의만으로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보험증권 없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증권과 타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법 제649조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해지는 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피보험자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이 계약한 보험이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가입시 해지시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