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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4.07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해지시에

보험증권 또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 증권 만 있으면 안되는거고 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혹시 요즘은 낙성계약이라 타인의 전화 동의만으로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보험증권 없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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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증권과 타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법 제649조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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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해지는 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피보험자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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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이 계약한 보험이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가입시 해지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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