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퇴하해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턴하구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인턴근무시 근로소득인 즉 4대보험을 가입하신 후 7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1~7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현재 직장이 없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정산합니다.
20년 7월에 중도 퇴사하셨으면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월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현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31일 이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도록 만든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5월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5월에 인턴 소득에 대해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 로그인 한뒤,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전자신고 및 정산을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인턴 근무를 하신 곳에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직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번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 구직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