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사고현장약도 경찰조사관 통해 확인하였는데
상대방 기준 도로노면표시 및 직진금지 표시 등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나와
신천 cgv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다 받힌 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관 입장은 상대방 기준으로 사거리라 하는데
상대방이 진입하려는 반대방향 기준으로 보면 좌회전 신호만 들어오는 삼색신호 및 좌우회전 노면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사거리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삼거리 사거리 직진도로 이면도로 구분을 지정해주는 공기관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랑 : 받힌차량 진행방향
빨강 : 상대방 진행방향
파랑: 사고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