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인데 삼거리 사거리 유무가 궁금합니다.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사고현장약도 경찰조사관 통해 확인하였는데
상대방 기준 도로노면표시 및 직진금지 표시 등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나와
신천 cgv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다 받힌 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관 입장은 상대방 기준으로 사거리라 하는데
상대방이 진입하려는 반대방향 기준으로 보면 좌회전 신호만 들어오는 삼색신호 및 좌우회전 노면도로표시가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사거리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삼거리 사거리 직진도로 이면도로 구분을 지정해주는 공기관이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랑 : 받힌차량 진행방향
빨강 : 상대방 진행방향
파랑: 사고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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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이냐 사거리이냐는 과실을 정하는데 상관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삼거리와 사거리의 차이는 없고 대로 차와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임은 같습니다.
소로에서 나온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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