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과 같이 한쪽만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신호가 있는 방향 신호등이 직진신호일때 해당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도 신호가 없는 방향의 차량(그림상의본인차량)이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인가요?
질문2. 제가 좌회전 하기 전 정차 후 12시진행방향의 1차로에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차량이 사거리 진입후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 차량을 보고 차를 완전히 정차 하였고 상대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차량의 우측앞부분과 상대차량의 좌측뒷부분이 살짝 첩촉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