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위 그림과 같이 한쪽만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신호가 있는 방향 신호등이 직진신호일때 해당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도 신호가 없는 방향의 차량(그림상의본인차량)이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인가요?
질문2. 제가 좌회전 하기 전 정차 후 12시진행방향의 1차로에 차량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차량이 사거리 진입후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 차량을 보고 차를 완전히 정차 하였고 상대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차량의 우측앞부분과 상대차량의 좌측뒷부분이 살짝 첩촉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2. 신호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80%가 적용이 되나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이 10~20% 가산되게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진행방향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되어 과실관계는 통상 신호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은 20-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님이 정차를 주장하나 이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는지 여부.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한 점.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과실관계는 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