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신청일과 취업 확정 통보일 동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08-06(오후1시) 취직일 08-26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08-06(오후4시)
임용등록 마감 08-09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해당되어 부지급 처분이 나왔습니다
신청보다 취업확정통보가 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수당을 받지못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확정 통보시점이 실업급여 신청시점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지급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