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종 인스타나 다른 sns를 보면 리뷰를 나쁘게 적었다고 명예회손이나 기타등등 이유로 고소 한다고 하는 사장님들 계신데현실적으로 그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욕설 비난 아닌 비판을 해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고객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후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 음식 리뷰를 좋지 않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리뷰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을 적은 것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은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