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이 옮겼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제 동생이 새 직장에 들어갔는데 100일정도 일하고 일이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직장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중간에 일 쉴 때도 있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소득을 합산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못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한 사업장에서 퇴사시에 기초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재취업시 현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사업장에 제출하여 전직장과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시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그 때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니, 퇴사한 직장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장으로 올 해 안에 옮기신 것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새 직장 연말정산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 회사를 구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양 근무기간에 지출한 내역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쉬는동안에 공제대상 아닌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체크해서 공제받지 아니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같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기존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무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한 해에 근무한 직장이 둘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근무하는 직장에 이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혹 이전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개인적으로 제출하거나

    혹 5월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 같은 해에 재취업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것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내년 2월 중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