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상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몇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근로법상에서의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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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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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중 문의주신 점심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통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