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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8.17

근로법상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몇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근로법상에서의 휴게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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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중 문의주신 점심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통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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