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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4.21

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포함인지 점심시간은 별계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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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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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포함인지 점심시간은 별계인지가 궁금합니다 ~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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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부여하는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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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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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는데 이때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09:00 출근 18:00 퇴근의 경우 총 9시간 체류할 때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되고, 12:00~13:00 과 같이 1시간을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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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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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이러한 휴게시간의 일종이며 보통 8시간 이상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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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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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8시간 근로 시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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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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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이상, 근로시간 8시간 당 휴게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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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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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9시출근, 6시퇴근을 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그것이 휴게시간이며,

    위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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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 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과 별개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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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 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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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휴게시간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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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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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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